(신혼부부편)행복주택 모집공고 입주자격 임대료에 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 사회초년생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그리고 임대료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행복주택 모집공고 입주자격 임대료에 관한 모든것 http://playafter.tistory.com/7
이번 포스팅에선 신혼부부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를
지난 6월30일 모집공고를 통해서 알아보려고해요.
아쉽게도 지난 공고는 이미 접수기간이 끝났어요!
다음 행복주택을 기다리고 계실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를 알아볼께요.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한주택.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 임대료를 주변시세 60~80%로 차등 공급.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불가 고객은 SH공사에서 접수대행.
주거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행복주택 주거안정 제도.
행복주택 신혼부부편
(15년 6월 30일 - 행복주택 모집공고 중 일부내용 첨부)
총 공급호수 : 807가구
그중 한곳 행복주택 강일11단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지에서 여러 신청자격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볼곳은 신혼부부 에요. 사회초년생 보다 공급하는 호수가 3배정도 많네요.
하지만 임대조건이 틀린데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금씩 비싸네요.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1. 신청유형 : 29m2 (약8평)
원룸형으로 지어진 행복주택이에요.
자세한 구조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happyhousing.kr/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 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재직중일것.
-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것(배우자 소득이 있을경우 120%)
-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에관하여 입주요건에 해당할것
(모든 부동산 합산 2억1천5백5십만원 이하)
(현재 가치 기준 2천7백9십4만원 이하)
우선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의 모든 요건을 갖추며 다음사항을 충족하는 자.
1순위 : 행복주택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행복주택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자.
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5천만원
임대료 : 258,000원
보증금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 7천5백8십만원
임대료 : 129,000원
보증 최소 전환시
임대보증금 : 2천5백만원
임대료 : 341,000원
4. 공급호수
우선공급 : 145가구
일반공급 : 63가구
(우선공급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니 1순위해당하는 분은 꼭 1순위 접수 날에 접수하세요)
출처 : i-sh.co.kr(SH공사)
아무래도 주변가격 대비 조금은 저렴한 가격이라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꺼라 생각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복주택이지만,
행복주택의 말그대로 누군가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한 주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전 포스팅에서 썼지만 청약저축이 없는 분들이라면
최소금액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꼭 가입해두세요.
민간아파트와 다르게 임대아파트는 납입횟수로 기준을 잡는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준비해두시면 무조건 좋아요.
궁금하신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 해드릴께요!
그럼 행복주택 신혼부부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지길 진심으로 바래요~